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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이행보증금의 산정방법
1. 이행보증금은 제2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순공사비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계상요율은 「원가계상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2200.04-105-7, 2001.2.10)」에 의한다.
2. 보호벽 등의 제거 · 절단비용은 상부보호공의 제거, 수중모터펌프제거, 케이싱 등 공벽보호시설물의 제거 · 절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산정기준 및 개소당 단가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상부보호공의 제거 상부보호공의 헐기 및 부수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소당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지하수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어 상부보호공 설치가 면제된 경우에는 이를 계상하지 아니한다.
○ 개소당 단가 : 145,672원
나. 수중모터펌프의 제거 공내에 설치되어 있는 수중모터펌프를 제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소당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수중모터펌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계상하지 아니한다.
○ 개소당 단가
| 품 명 | 규 격 | 개소당단가(원) | ||||||||||
|---|---|---|---|---|---|---|---|---|---|---|---|---|
| 우물속의 수중펌프 |
|
|
다. 케이싱 인발 · 제거
공벽붕괴 방지를 위하여 공내에 설치된 우물자재인 케이싱 및 스트레이너 등을 인발 ·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m당 단가에 케이싱 설치길이를 곱하여 산정한다.
○ m당 단가 : 15,520원
3. 되메움비용은 공내부에 투수성 또는 불투수성물질을 주입하여 공내를 되메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m당 단가에 재료별 되메움 심도를 곱하여 산정한다.
▷ m당 단가
- 투수성 재료(모래) 되메움 구간
| 구 경 (mm) | m당 단가(원) |
|---|---|
| 50이하 | 4,235 |
| 100 | 4,295 |
| 150 | 4,395 |
| 200 | 4,525 |
| 250 | 4,705 |
| 300 | 4,925 |
| 350 | 5,175 |
| 400 | 5,475 |
| 450 | 5,805 |
| 500 | 6,175 |
- 불투수성 재료(시멘트) 되메움 구간
| 구 경 (mm) | m당 단가(원) |
|---|---|
| 50이하 | 4,667 |
| 100 | 6,021 |
| 150 | 8,279 |
| 200 | 11,439 |
| 250 | 15,503 |
| 300 | 20,469 |
| 350 | 26,339 |
| 400 | 33,111 |
| 450 | 40,787 |
| 500 | 49,366 |
4. 그밖에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지표부처리, 인력되메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산정기준 및 개소당 단가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지표부처리
되메움공 상부에 30㎝ 두께로 몰탈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소당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개소당 단가 : 29,509원
나. 인력되메움
지표부처리 상부구간(70㎝)을 토사로 되메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소당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개소당 단가 : 2,864원
5. 특수한 형태의 지하수 개발?이용공(집수암거 등)의 이행보증금은 허가자가 개발?이용자로부터 개발?이용시설 설계서 및 공사비 산출서, 원상복구 설계서 및 원상복구 공사비 산출서를 제출받아 실비용으로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