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
고객만족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최고 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 용도
△ 생활용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경우로서 생활용 세부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음용, 위생용, 요리용, 세탁용, 청소용, 난방용, 수영장, 세차용, 잔디급수용, 정원용, 도시정원, 공원, 소방용, 공공건물 급수용, 공공목욕탕용 및 관광용 등.
△ 공업용
일반적으로 공단, 공장, 생산업체 등에서 사용되는 경우로서 공업용 세부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얼음 제조용, 음료수 생산용, 식료품 제조용, 냉각수용, 광산용, 전력생산용 등.
△ 농업용
일반적으로 농업 및 축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로서 농업용 세부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논 및 밭용수로 사용되는 경우, 화훼단지, 원예단지, 축산, 수산 등.

⊙ 세부용도
△ 생활용
01. 가정용이란 개인집에 설치된 시설로서 일반가정에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지역에서 하수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가정용으로 분류된 시설.
02. 일반용이란 식당, 여관, 목욕탕, 세차장, 수영장, 및 소규모 개인사업체등에서와 같은 영업용 목적과 빌딩, 공공시설(공원, 병원)등에서와 같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시지역에서 하수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영업용, 공공용, 공중용 및 임시용으로 분류된 시설.
03. 학교용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중 · 고등학교, 대학교 등에서 학교의 유지를 위하여 설치된 시설.
4. 민방위용이란 민방위용 비상급수 시설 및 소방용수 등으로 설치되거나 지정되어 관리되는 시설을 말한다. 민방위기본법에 의거하여 설치, 지정된시설
05. 국군용이란 군부대 또는 군 관련기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06. 공동주택용이란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등 대규모 주거시설에 비상용 또는 상시용으로 설치되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된 시설.
07. 간이상수도용이란 광역 또는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에서 공동마을용으로 설치된 시설.
08. 상수도용이란 광역상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으로 설치된 시설
09. 농업 · 생활겸용이란 농번기에는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농한기에는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농어촌지역의 생활 · 농업 겸용으로 개발한 시설.
10. 기타는 상기 세부용도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 공업용
01. 국가공단이란 국가공단 내 공장시설에 설치된 시설.
02. 지방공단이란 지방공단 내 공장시설에 설치된 시설.
03. 농공단지란 농공단지내 공장시설에 설치된 시설.
04. 자유입지업체란 공단지역이 아닌 일반 공장에서 개발한 시설 및 하수세 부과시설중 산업용으로 구분된 시설
05. 기타는 상기 세부용도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 농어업용
01. 전작용은 밭에 설치되어 밭농사에 사용되는 시설.
02. 답작용은 논에 설치되어 논종사에 사용되는 시설.
03. 원예용은 원예를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04. 수산업용은 수산업을 목적으로 개발된 시설
05. 축산업용은 축산업을 목적으로 개발된 시설.
06. 양어장용은 양어장 운영을 목적으로 개발된 시설.
07. 기타는 상기 세부용도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01. 온천수는 온천으로 개발되어 사용되는 시설 (온천법에 의하여 개발되어 설치된 시설)
02. 먹는 샘물은 먹는 샘물(혹은 광천음료수)로 개발된 시설. (먹는물 관리법에 의거 시판용으로 개발되는 먹는 샘물의 수원시설)
03. 기타는 상기의 세부용도로도 구분되지 않는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