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이행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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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고시제2002 - 9호

지하수법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306호 2002. 1. 4)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1월 21일 건설교통부장관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 · 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공사의 착공일전까지 원상복구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방법)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별표의 이행보증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제3조(이행보증금의 가감) 제2조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이행보증금은 시 · 도지사가 지하수개발 · 이용시설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당해 시 ·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이행보증금의 산정방법

1. 이행보증금은 제2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순공사비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계상요율은 「원가계상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2200.04-105-7, 2001.2.10)」에 의한다.

2. 보호벽 등의 제거 · 절단비용은 상부보호공의 제거, 수중모터펌프제거, 케이싱 등 공벽보호시설물의 제거 · 절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산정기준 및 개소당 단가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상부보호공의 제거 상부보호공의 헐기 및 부수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소당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지하수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어 상부보호공 설치가 면제된 경우에는 이를 계상하지 아니한다.

○ 개소당 단가 : 145,672원

나. 수중모터펌프의 제거 공내에 설치되어 있는 수중모터펌프를 제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소당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수중모터펌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계상하지 아니한다.


○ 개소당 단가

품 명 규 격 개소당단가(원)
우물속의 수중펌프
5.5kw 이하
11
22
30
30
187,704
283,009
378,315
440,883
503,451

다. 케이싱 인발 · 제거

공벽붕괴 방지를 위하여 공내에 설치된 우물자재인 케이싱 및 스트레이너 등을 인발 ·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m당 단가에 케이싱 설치길이를 곱하여 산정한다.

○ m당 단가 : 15,520원

3. 되메움비용은 공내부에 투수성 또는 불투수성물질을 주입하여 공내를 되메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m당 단가에 재료별 되메움 심도를 곱하여 산정한다.

▷ m당 단가

- 투수성 재료(모래) 되메움 구간


구 경 (mm)m당 단가(원)
50이하4,235
1004,295
1504,395
2004,525
2504,705
3004,925
3505,175
4005,475
4505,805
5006,175

- 불투수성 재료(시멘트) 되메움 구간


구 경 (mm)m당 단가(원)
50이하4,667
1006,021
1508,279
20011,439
25015,503
30020,469
35026,339
40033,111
45040,787
50049,366

4. 그밖에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지표부처리, 인력되메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산정기준 및 개소당 단가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지표부처리
되메움공 상부에 30㎝ 두께로 몰탈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소당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개소당 단가 : 29,509원

나. 인력되메움
지표부처리 상부구간(70㎝)을 토사로 되메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소당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개소당 단가 : 2,864원

5. 특수한 형태의 지하수 개발?이용공(집수암거 등)의 이행보증금은 허가자가 개발?이용자로부터 개발?이용시설 설계서 및 공사비 산출서, 원상복구 설계서 및 원상복구 공사비 산출서를 제출받아 실비용으로 결정한다.